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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갱신과 변경
장기 체류자주재원
노동허가는 유효기간이 최대 2년이고 연장은 1회, 최대 2년까지입니다. 갱신 신청 시점과 회사나 직무가 바뀔 때의 처리 방식은 확인된 자료가 부족해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할 일
- 노동허가 만료일을 확인해 달력에 적고, 회사 인사 담당과 갱신 일정을 공유합니다.
- 갱신이 가능한 횟수와 조건을 시행령 제29조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회사나 직무가 바뀔 예정이면 변경 절차가 갱신과 다른지 관할 성 인민위원회에 먼저 문의합니다.
- 갱신에 필요한 서류가 처음 신청 때와 어떻게 다른지 관할 기관에서 목록을 받아 둡니다.
- 거주증 만료일이 노동허가보다 먼저 오지 않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알아둘 점
- 노동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2년(제21조), 연장은 1회 최대 2년(제29조)입니다.
- 갱신 신청을 만료 며칠 전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회사나 직무가 바뀔 때의 신고와 변경 절차도 확인된 자료가 없어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노동허가와 거주증은 별도 서류이므로 만료일을 각각 관리합니다.
-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하지 않으며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확인처
- 관할 성·시 인민위원회 (노동허가 발급 기관)
- 고용 회사 인사 담당
근거
기준일 2026-10-03 ·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