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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면제)
단기 출장자전문가투자자
해설 자료에 따르면 Decree 219/2025/ND-CP 하에서 한 해 90일 미만의 단기 근무는 노동허가 면제 대상으로 정리됩니다. 직종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사례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
- 본인의 근무 기간이 해당 연도 90일 미만인지 일정표로 먼저 계산합니다.
- 면제 대상 여부는 직종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 회사 인사 담당과 함께 확인합니다.
- 면제 확인서가 필요한지, 누가 어디에서 받는지 관할 기관에 문의합니다.
- 면제 확인서를 연장해야 한다면 신청 시기를 미리 달력에 표시합니다.
- 면제로 일하던 중 근무가 길어질 수 있다면 노동허가 신청으로 바꿔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알아둘 점
- 단기 근무 90일 미만 면제는 로펌 해설 기준입니다. 원문과 최신 시행 지침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설 자료에는 면제 확인서를 1회,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만료 45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신청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 면제 확인서를 누가 발급받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어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인을 세우고 직접 일하는 경우의 노동허가 필요 여부도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처
- 관할 성·시 인민위원회 (노동허가 담당 기관, 부처 개편으로 담당 부서 명칭 확인 필요)
- 고용 회사 인사 담당
근거
기준일 2026-10-03 ·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