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노동허가 처음 신청하기
주재원취업자
베트남에서 외국인 노동허가는 2025년 8월 7일 시행된 Decree 219/2025/ND-CP를 따르며, 발급 기관은 성급 인민위원회입니다. 서류 7종과 처리 기간은 시행령 기준으로 안내하고, 수수료는 지방마다 달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
- 고용 회사 인사 담당과 신청 진행 방식과 담당자를 먼저 정합니다.
- 건강진단서와 발급 6개월 이내 범죄경력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해외 발급 서류는 번역과 공증 요건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유효한 여권과 4x6 컬러 사진 2매를 준비합니다.
- 경력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춥니다. 관리자, 임원, 전문가, 기술인력 중 어느 유형인지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 필요성 설명과 신청서, 고용 형태 증빙을 회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 관할 성 인민위원회에 접수하고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알아둘 점
- Decree 219/2025/ND-CP 제18조 기준 신청 서류 7종은 고용 필요성 설명 및 신청서, 건강진단서, 유효 여권, 6개월 이내 범죄경력증명서, 4x6 컬러 사진 2매, 고용 형태 증빙, 관리자·임원·전문가·기술인력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서류가 모두 갖춰진 뒤 10근무일 이내에 처리하며, 거절할 때는 3근무일 이내에 통지합니다(제22조 3항).
- 노동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고 연장은 1회 최대 2년입니다.
- 해설 자료에는 전문가 경력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고 정리되어 있으나 직무 정의와 증빙 방식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 단위로 정해지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 사정에 따른 자격 판단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처
- 관할 성·시 인민위원회 (노동허가 발급 기관)
- 고용 회사 인사 담당
- 베트남 국가 법령 DB (https://vbpl.vn)
근거
기준일 2026-10-03 ·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