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운전면허 전환과 오토바이
장기 체류자
해설 자료에 따르면 Circular 12/2025/TT-BCA에서 외국 면허를 베트남 면허로 전환할 수 있고, 체류 3개월 이상과 유효한 체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 면허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와 한국 측 서류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할 일
- 본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와 거주증 등 유효 체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할 성 교통경찰국에 한국 면허 전환 가능 여부와 서류 목록을 문의합니다.
- 한국 면허의 번역과 공증, 영사 확인이 필요한지 대사관에서 확인합니다.
- 수수료와 처리 기간을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 오토바이를 운전할 계획이라면 전환 전에 어떤 면허 등급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알아둘 점
- 해설에는 국가 수수료 135,000 VND와 처리 약 8영업일로 소개되며, 최신 수수료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처는 성 교통경찰국으로 해설됩니다.
- 한국 면허를 쓸 수 있는지와 한국 측 서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오토바이 보험은 확인된 자료가 없어 보험사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처
- 관할 성 교통경찰국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근거
기준일 2026-10-03 ·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