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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구매
장기 체류자투자자
주택법 시행령 Decree 95/2024/ND-CP 해설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은 승인된 상업 주택 사업지에서 증서 발급일부터 최대 50년 소유할 수 있고, 1회 50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지별 상한이 있으며 구체 비율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할 일
- 관심 있는 단지가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는 승인된 상업 주택 사업지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단지의 외국인 소유 비율이 상한에 닿았는지 확인합니다.
- 소유 기간 50년과 연장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어떻게 적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전 부동산 변호사에게 서류와 계약서 검토를 맡깁니다.
- 대금 지급 방식과 소유권 증서 발급 시기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알아둘 점
- 소유 기간은 증서 발급일부터 최대 50년이고, 1회 50년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설됩니다.
- 단지별 외국인 소유 비율 상한은 공식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에서는 숫자를 싣지 않습니다.
- 토지법과 부동산사업법 쪽 연계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세금과 부대 비용은 확인된 자료가 없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하지 않으며 관할 기관과 법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확인처
- 관할 성·시 인민위원회 주택 담당
- 부동산 변호사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근거
기준일 2026-10-03 ·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