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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와 거주자 판정
주재원취업자프리랜서
해설 자료에 따르면 한 역년 또는 입국일부터 연속 12개월 중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세율표와 개정법 시행 시점은 자료마다 달라 숫자는 싣지 않고, 관할 세무서와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먼저 할 일
- 본인의 체류 일수를 입국일 기준으로 기록해 183일 판정에 쓸 수 있게 합니다.
- 세무코드 발급 여부와 방법을 고용 회사나 세무 담당에게 문의합니다.
- 회사 급여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원천징수 방식)를 확인합니다.
- 프리랜서나 자영업이라면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말에는 신고 시기와 방법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알아둘 점
- 해설에는 상주 등록이나 장기 임대 주택이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이는 해설 기준이며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의 시행 시점은 해설마다 다르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율 차이는 2026년 개정 세율표 확인이 덜 되어 있어 숫자를 싣지 않습니다.
- 세무코드와 신고 방식은 세무총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하지 않으며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 확인을 권합니다.
확인처
- 관할 세무서 (https://www.gdt.gov.vn)
- 세무사
근거
기준일 2026-10-03 ·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