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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착 첫 주 체크리스트
신규 입국자
도착 직후에는 입국 서류와 숙소 신고를 먼저 정리하고, 유심, 은행, 교통은 그다음 순서로 잡으면 됩니다. 숙박 신고 기한과 신고 방식은 아래 근거로 안내하며, 세부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공안에서 확인해 주세요.
먼저 할 일
- 여권에 찍힌 입국 도장과 비자(또는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을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숙소가 호텔이나 서비스드 아파트라면 체크인할 때 숙박 신고가 접수되는지 묻고, 개인 임대라면 집주인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지 유심이나 통신 요금제를 개통해 전화와 지도 앱을 쓸 수 있게 합니다.
- 이동 수단(택시 호출 앱, 대중교통 등)을 정하고 숙소 주변 생활권을 한 번 걸어 둘러봅니다.
- 은행 계좌 개설은 체류 서류가 갖춰진 뒤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고 진행합니다.
- 장기 체류라면 대사관의 재외국민 등록 안내를 확인합니다.
알아둘 점
- 숙박 신고는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외국인 도착 후 12시간 이내(벽지는 24시간)에 관할 공안에 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2026년 6월 Circular 87/2026/TT-BCA가 신고 방식을 새로 정했습니다. 세부 방법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국 여권 무비자 체류는 2023년 개정법 해설 기준 45일로 정리되지만, 이후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입국 전에 대사관이나 출입국관리국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유심, 은행, 교통은 업체와 조건이 자주 바뀌므로 개통 전에 요금과 계약 조건을 직접 확인합니다.
-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처
- 거주지 관할 공안 (숙박 신고)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 출입국관리국 (https://xuatnhapcanh.gov.vn)
근거
기준일 2026-10-03 ·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