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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비자 재입국과 체류 연장
장기 체류자자영업자
전자비자는 최대 90일까지 단수 또는 복수로 발급되지만, 만료 후 바로 재입국이 가능한지와 연속 체류 상한은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체류를 연장하거나 반복 출입국을 계획한다면 출입국관리국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
- 전자비자 만료일과 체류 허용 기간을 여권과 발급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체류를 이어가야 한다면 만료 전에 연장이나 다른 체류 자격으로의 전환 방법을 출입국관리국에 문의합니다.
- 장기 체류가 목적이라면 임시거주증으로 출국 없이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출국과 재입국을 반복하는 방식의 체류는 허용 여부를 미리 공식 기관에 확인합니다.
- 비자 만료일을 달력에 적고 만료 전에 행동할 일정을 잡습니다.
알아둘 점
- 전자비자 만료 후 바로 재입국이 가능한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속 체류 상한과 연장 방법의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 2023년 개정법 해설에 따르면 무비자와 전자비자에서 임시거주증으로 출국 없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자비자 최대 90일, 단수 또는 복수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설 기준입니다.
-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하지 않으며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확인처
- 전자비자 포털 (https://evisa.gov.vn)
- 출입국관리국 (https://xuatnhapcanh.gov.vn)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근거
기준일 2026-10-03 ·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서 해 주세요.